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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기각사례 수원변호사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에서

피고측에 사해행위가 있고

소액임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측에 변호를 맡아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은행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관련자료들과 함께 입증하여 

은행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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