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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결정문 수원민사변호사

 

 

이 결정문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하라는 결정문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체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문 수원민사변호사.jpg

 

재산명시결정문 수원민사변호사1.jpg

 

재산명시결정문 수원민사변호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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