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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화해권고결정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효력

ㅡ화해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v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v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v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아래 의뢰인은 성인이었지만 비교적 어린시절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신중에 군입대를 하였고

그 이후 절연하게 되었습니다.

15년정도를 어려운 형편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내다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사건본인)가

상대방에 친생자임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판사님이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안타깝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의뢰인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된 사건입니다.

 

 

양육비-화해권고결정 수원이혼전문변호사.jpg

 

양육비-화해권고결정 수원이혼전문변호사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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