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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이 사건은 타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어떤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양을 늘려서 거래 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카드를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에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은 몰랐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가를 약속하고 카드를 빌려주었기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위반 하였을때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3.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원 제일좋은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정식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협의가 충분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된 내용 반성 정도를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라 하여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위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기소유예.jpg

 

보이스피싱기소유예1.jpg

 

보이스피싱기소유예2.jpg

 

보이스피싱기소유예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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