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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조정이혼 신청 변호사

이 사례는 성격차이와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부부 중에

부인이 조정이혼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수원 조정이혼 신청 변호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우게 되었고

급기야 남편은 수년 전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부인은 홀로 시부모님과 생활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던 부인은

수원조정이혼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부인은 위자료 받는 것으로,

부인 명의의 채무는 남편이 인수하는 것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이 가지며

부인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길 원하였습니다.

수원 조정이혼 신청 변호사

이와 같은 조건은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 이어서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될 경우

부인은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이

들어올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수원조정이혼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부인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이혼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 조정이혼 신청 변호사

조정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사항을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조정을 신청하기전에

남편에게 연락해서 조정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남편의 의사도 어느정도 반영하여

조정사항에 반영하고 소장으로 접수하며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 조정이혼 신청 소장 변호사

부인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남편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였기때문에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수원 조정이혼 신청 조정성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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