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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 양육비 화해권고 결정문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정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된 사례입니다.

 

 

수원-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jpg

 

수원-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1.jpg

 

수원-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2.jpg

 

수원-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3.jpg

 

수원-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4.jpg

 

수원-양육비-이행명령-결정문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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