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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행사 수원사문서위조죄변호사

사문서위조죄 행사 수원사문서위조죄변호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교부하는 등의 행위

▷도화-도안과 그림을 아울러 이르는 말

사문서위조죄 행사 수원사문서위조죄변호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서

공문서를 제외한

사실에 관한 증명력이 있는 모든서류가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 행사 수원사문서위조죄변호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경우라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한 내용을 기재해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실제로 행사하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행사 수원사문서위조죄변호사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 발급 권한의 범위, 문서의 형식과 외관,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위조된 문서의 종류와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신청서, 서약서 등에

서명과 날인을 명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명의자 서명을 대신해 서명한 것은 맞지만

해당 문서의 내용과 대신 서명을 하는 것은

명의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며

수원사문서위조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쟁점에 대한 정리와 관련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진 조사에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임해

명의자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후 검찰에서 명의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불기소 처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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