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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재범 벌금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은 사람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 재범 벌금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의 유형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 재범 벌금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이 될까요?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을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무면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무면허운전 재범 벌금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자동변속기장치(자동)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될까요?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출처:도로교통공단 자주 묻는 질문 참조>

무면허운전 재범 벌금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아래의 사례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한번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초기부터의 자백과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을 변론하고

기타 정상에 참작할 자료를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여러가지 양형사유가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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