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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기각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감소시키면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은닉,손괴, 제3자에게 증여 등 방법으로 감소시켜

채무상환을 불가하게 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해행위는

부동산거래, 이혼 재산분할, 상속 재산분할, 조세회피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인 수익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해행위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미 완성된 계약관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의 재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있는

쉽지않은 소송이기때문에

아래와 같은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하고 (채무자의 악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기본적으로 채권자에 대해 사해의사를 갖는 행위로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는

채권자의 소송 제기·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이

실제적으로 있은 경우는 물론이고

이러한 소송 제기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허위로 양도 받거나 채권을 갖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공범이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입증요건이 까다로워 전문변호사의 조언하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청구기각

아래의 사건은

전세임차인이 보증금 확보의 명목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임대인의 채권자로부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화 증거,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임차인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진 판결에서

임대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시키고

전세보증금에 담보를 안전하게 확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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