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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10여년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뢰인이자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인은

어머니가 생전에 이혼하여 유일한 상속인 이었습니다.

10여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실 당시 청구인은 20대 초반에 어린 나이였고

이혼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지도 않았고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고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 수원가사전문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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