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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직장동료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걸어가던 중 고소인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자신의 등, 엉덩이, 다리 부분에 닿게 하고

피의자의 성기 부분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느낄 정도로

몸을 밀착하면서 추행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회식자리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양손으로

끌어안아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온 피의자는

이런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당시의 CCTV나 직접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때문에

사건 당시 주변인의 진술과 탄원서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나가 현장검증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에 행위가 없었고

설사 추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몸의 자세나 좌석에 배치등이 물리적으로 성추행이 이루지기 어렵다는 것을

재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일관되게

성추행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 억울함과 무죄주장이 주변인 진술서와 탄원서,

현장검증 증거, 변호인의견서로 받아들여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수원형사전문변호사1.jpg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수원형사전문변호사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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