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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검사항소 기각 수원사기변호사

 

 

이 사건은 검사가 사기로 기소했으나 법원 공판단계에서

수원사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증인심문까지 거쳐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검사가 다시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 변론을 맡은 수원사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증거의견에 대해 부동의와 입증취지 부인, 나머지 증거에 대해 동의하며

당사자들의 관계

검찰의 공소사실

법리상의 검토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의 피고에게 소송사기가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망의 정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

즉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원사기변호사의 변론은 재판부에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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