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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법원은 다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에서 풀려나야 할 상황을 변호하며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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