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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범죄 추방 주거침입 미수 벌금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주거침입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형법 제 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외국인이 형사처분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죄명이나 위반한 법률에 상관없이 3년에 2번이상, 5년에 3번 이상 형사처분을 받으면 추방됩니다.

 

 

의뢰인은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및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기에 추방 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의

현관문 앞까지 뒤쫓아 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그 건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법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 불리한 정황에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부당성과 항소이유를 피력하며

양형부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행히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추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출입국관리법-외국인-중국인-주거침입미수-범죄-항소-벌금형-수원형사전문변호사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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