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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이용촬영 소년 보호 처분 수원소년법변호사

 

이 사건 보호소년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틈으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사진을 찍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사진을 찍지 못한 채 발각되어

 

수원소년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이와 같은 행위에 경찰조사 까지 받게되어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가족은 크게 걱정하였고

다함께 수원소년법변호사에게 내방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보호소년과 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보호소년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사실의 경위

형사미성년자이자 초범인 점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의 탄원서와 기타 양형자료를 수원소년법변호사와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이 사건 행동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성적인 호기심이 충만한 나이이고

계획한 행동이 아닌 순간적으로 호기심을 억제못한 점을 들어

앞으로 보호소년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올바른 성관념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수원소년법변호사와 함께 간청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아래 결정문과 같이 감호 위탁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의하여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연령)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이상

2.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10세 이상

5.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가능), 10세이상

6.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이상

7.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치 아니합니다.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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