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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양도 기소유예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이용자의 생체정보

마.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제 49조 벌칙 제4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이 사건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를 대여할 당시 많은 부채가 있었고

생활고로 인하여 급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품 승인이 되었다는 메세지를 보고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환시를 대비하여 자동이체 등록과 한도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카드가 필요하니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부채가 쌓이는 중이라 대출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도 피해를 입을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건내준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고 출금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도 분실신고를 하여

계좌를 정지하였지만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의뢰인은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가 동석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자가 아닌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대여한 점과

의뢰인 자신도 이 사건에 피해자 인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에 자료들을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양도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실제 취한 이익도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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