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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횡령 피고 90% 방어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들은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후 횡령을 취지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기)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자) - 교통사고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산) -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의)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공) -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지) -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손해배상(기) -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피고들은 회사에서 관련 용품을 판매,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퇴직 후 회사에서는

피고들이 재직하던 중 용품을 고객들에게 개인적으로

판매, 설치하고 그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하였다 주장하며

형사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들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와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담을 통해 파악 된 사실은

직원이었던 자신들의 계좌로 고객의 돈을 입금 받은적은 있으나

횡령한 것은 아니고 고객 대신 용품을 구매하여

그 용품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 했고

이는 회사에서도 알고있고 용인되어 온 업무에 방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법리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수사관의 말을 듣고 일부 인정한 것이 있어

그에 대한 벌금형이 선고 된 것이 억울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의 수천만원에 이르는 횡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고객들의 사실 확인서, 물품구입지출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은행과 카드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던 일부 금액만 배상이 인정되고

청구금액에 약 90%를 이유 없어 기각시킨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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