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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횡령 명예훼손 불기소 수원횡령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이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명예훼손하였다 하여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의뢰인은 어려서 생계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고

요식업으로 성공 후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대표를 맡으며 학생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같은과 학생으로부터

횡령을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로인해 단체카톡방에 올린 해명글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횡령과 명예훼손 두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단체 행사 등에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총학생회에서

지급된 자금을 행사외 용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 횡령고

단체카톡방에 고소인인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지 글을 올리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게 들어가 대학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과대표를 맡으며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하자

너무도 억울해 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모든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2회 마친 후 의뢰인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와 같은 과 학생과의 카톡대화 내용 등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그를 입증하는 증거, 변호인의견서 등이 인정되어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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