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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하며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다른 토지에 전세보증금 액수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채무관계에 있던 채권자가

임대인이 채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사건 토지에 일부러 의뢰인을 통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다고 그 등기를 취소해달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소송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면서

혹여나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될까봐

매우 불안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선의 수익자임을 밝히기 위해

계좌이체 내역, 채무자와 의뢰인의 관계, 채무자와 의뢰인 사이의

처분행위,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사무실은 지방재판의 경우 그 지방의 변호사에게

복대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모든 변론에 복대리를

하지않고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지방법원에서 직접 변론을

하며,

이사건은 관할이 제주도였지만

의뢰인이 자신에 보증금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기에

제주지역 변호사를 섭외해 대리 출석시키는 복대리 변론을 하지 않고

제주까지 직접 출장을 가며 변론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차례에 변론을 거쳐 의뢰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수원민사변호사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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