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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친양자입양 변호사

수원 친양자입양 변호사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원 친양자입양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

·일반양자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모두 갖게 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성년을 입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 경우라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원 친양자입양 변호사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보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수원 친양자입양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입양동의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수원 친양자입양 변호사

친양자 입양의 효과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 종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교부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임이

드러나도록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한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약 5년전 재혼하여 배우자와

배우자의 아이와 함께 가정생활을 해왔습니다.

사건본인의 친부는 이혼 이후

연락두절에 양육비 또한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심사숙고 하여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승낙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친양자입양 심판청구를 하였고 허가된 사례입니다.

수원 친양자입양 심판 허가 변호사

수원 친양자입양 허가 확정증명원 변호사

 

수원-친양자입양-변호사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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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친양자입양-변호사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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