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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지부회장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

 

이 사건은 A단체 회장이었던 의뢰인이 부당하게 직무정지처분과 면직처분을 받아,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A단체는 정관 기타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의뢰인이 회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면서 직무정지처분을 내렸고, 면직처분까지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에서도 면직처분이 

내려져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본안소송에 승소하여도

A단체가 항소하고 상고하는 동안 의뢰인의 임기는 계속 진행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을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회장으로서 A단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지위'권한이며,

이것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현저하고 급박한 손해임을 증명하여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대해 A단체가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본안 판결 전까지

의뢰인은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안 소송 뿐만 아니라 가처분 신청까지 더불어 

검토하는 것이 급박한 손해를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이의.jpg

 

가처분이의1.jpg

 

가처분이의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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