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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이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번은 제28조에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사보상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또는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입니다.

청구권은 양도나 압류할 수는 없으나 형사보상청구.jpg

 

형사보상청구1.jpg

 

형사보상청구2.jpg

 

형사보상청구3.jpg

 

형사보상청구4.jpg

 

형사보상청구5.jpg

 

형사보상청구6.jpg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의 피해자보상심의회에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2심까지 무죄를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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