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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식명령

이 사건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여성과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나서 성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도망을 친 사건입니다.

성행위 도중 차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며 나갓다가 그대로 도주를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아청법과 사기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아청법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음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외모나 행동등에서 미성년임을 단정짓기 힘든 점과 사건장소에서 식별이 어려운 점등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사기혐의에 대해선 처음부터 재산상에 이득을 취 할 목적이 아니라 성행위 도중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어 그 현장을 빠져 나오면서 전달하지 못하게 된점,

약속했던 돈은 준비하고 나갓던 점등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게 사과, 주변인 들의 탄원과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자료등을 취합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변론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재판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식명령.jpg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식명령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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