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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실형에서 무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대출에서 피고인이 대출 에 주체라는 점

대출금을 직접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기망행위 및 편취 범위가 인정되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심판결에 사기죄 성부 판단과 관련하여

기망 및 그로 인한 착오 인정여부가 있었는지

기망과 처분행위가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있었는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체는 누구인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의 판단

사기죄의 고의 판단시점 및 고의 인정 여부

등 에관한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이 담보서류를 제공하였다가 회수하면서

사기에 주체로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를 받게되었지만

2심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대출에 주체가 아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대출하려 했던 것이 아닌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에서 벗어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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