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청구기각 수원부동산변호사
원고는 피고가 채무 면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한것이라며
근저당등기 말소청구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피고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말소 청구 소송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으면서도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한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설령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를 찾은 피고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피고와 채무자간에는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원고의 채무액보다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어
자신 또한 금융기관에 채무 잔액 독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이와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고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사건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증거 모든 여러가지 상황들이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여
원고에 근저당말소 청구를 기각시킨 수원부동산변호사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