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기각 수원손해배상변호사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원고)가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사업주(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외국인으로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된되는 사고를 당하고
사업주가 적정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오너로서
자신도 직원들과 함께 공장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원고의 부상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상당액수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원고가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손해배상소송을 하자
의뢰인은 난감해 하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실제 사업장의 휴식시간과 안전장비제공, 안전교육을 실시한 증거와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인 원고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였기에
안전교육당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지 말라고 지적하며
감독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반박하고
원고에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음을 변론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