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수원부동산변호사
이혼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한달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고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면
신청인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원부동산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배우자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합유 지분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기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 중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