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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은행 업무방해와 접근매체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

투자는 본인이 할테니 의뢰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큰 사업을 벌일 것이고 그에 따른 댓가를 준다고 하여

의뢰인은 그것이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회사의 다른 관계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은행업무방해와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피고인이 초범인점,

주범에게 속아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지않았던 점,

법인폐업신고 및 은행계좌 해지,

진심어린 반성과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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