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경정결정 수원변호사
판결의 경정은
판결의 선고 후에 그 판결 중에 명백한 표한상의 오류, 불기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 전체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을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경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리고 상소심에 계속중이거나 확정후에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이 결정을 경정결정이라 하며 경정결정이 행하여지면
그 판결은 처음부터 경정된 상태에서 선고된 것으로 본다.
판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다.
판결서도 신이 아닌 인간인 법관이 하는 작업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판결서에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그 밖에 표현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판결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고치는 것을 '판결의 경정' 이라고 합니다.
강제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판결의 경정은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판결 자체가 잘못되거나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누락 등 판결 자체의 잘못은 판결의 선고 이후에 고치지 못합니다.
(상소되는 경우 이는 상소심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
판례에 의하면 판결서를 고칠 수 있는 경우로는
당사자 표시에 주소의 누락,
판결서 말미에 별지 목록의 누락,
목적물 표시에 있어서 번지의 누락,
건물이나 토지 면적의 잘못 표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금 등의 계산 착오입니다.
아래 판결경정결정문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임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건인데 판사님이 실수로 일부승소처럼 판결이 났고
경정신청을 하여 바로 경정결정을 받은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