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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 조정조서 수원임대차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으로

계약만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이나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집에서 퇴거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계약종료 후에도 주택을 점유하였습니다.

주택을 점유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임대인은 계약이 갱신되어 재계약하였다며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은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제출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재계약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과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성실히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계약체결을 입증하지 못했고

조정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임대차보증금-지급-조정조서 수원임대차변호사.jpg

 

임대차보증금-지급-조정조서 수원임대차변호사1.jpg

 

임대차보증금-지급-조정조서 수원임대차변호사2.jpg

 

임대차보증금-지급-조정조서 수원임대차변호사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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