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범죄로 징역3년에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중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 호소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자신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합의 의사를 타진하며
가해자를 대신해 사죄의 뜻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늬우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피해자의 상처마음을 회복시킬 수는 없었지만
지속된 사죄와 반성의 뜻으로 합의를 하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인한 가정에 어려움
피고인의 깊은 반성
피고인이 초범인점
당시 피해자의 뜻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등을 항소심에서 호소하여
징역 3년에 1심을 파기하고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구속에서 풀려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