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가압류를 당하고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채권자는 피의자들이 채무자의 토지에 가압류에 의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나자,
진행중인 대여금 소송에서 결국 패소할 것임을 알고,
위 재산에 강제집행이 진행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차용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고소인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상담하며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고소된 피의자들간에 채무는 원래부터 있었던 채무임을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일관된 진술 등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받아들여져 강제집행면탈에 혐의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는 불기소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