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A(피상속인/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B(큰아버지)와C(아버지) 두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자식 C(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고,
그 다음 A(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이 슬품중에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죠..ㅠㅠ)
그렇다면 혼자 남은 자식 B(큰아버지)가 A(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단독상속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C(아버지)의 배우자와 자식, 즉 A(할아버지)의 며느리와 손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 1001조).
당시 손자들이 미성년자였고 앞으로 대학교 등록금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갈텐데,
민법은 이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식들을
대습상속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큰아버지)는 제수씨와 조카들에게 A(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재산분할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제수씨, 즉 먼저 사망한 C의 부인은 자기 마음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했는데, 끝까지 보호를 해줘야겠죠?^^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즉 이해상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921조는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A(할아버지)의 재산을 B(큰아버지), 제수씨, 미성년자인 조카가
상속재산분할을 할 경우, 조카들을 위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지,
B(큰아버지)와 제수씨 마음대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상속인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 소송없이 사이좋게 상속재산분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①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이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②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④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