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였고
피해자는 그 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종업원은 회식으로 인한 술자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소를 옴겨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강제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서로 호감을 갖고 이루어진 행위라며 매우 억울하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서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빠르게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후
무죄주장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확보된 증거,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점
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에 이르지 못한점 등을
증거와 진술,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동석하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입증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