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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정조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이혼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성격차이와 금전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했던 남편은 사회생활을 핑계로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음주를 하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귀가를 하였으며 한 달에 한 두번은 외박도 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후 2년여동안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부인에게 알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라 요구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부터 있었던 빚 또한 아내에게 숨긴 채 결혼을 했고

회사를 운영하며 빚은 더욱 늘어갔습니다.

서로의 성격차이와 자녀에 대한 교육 양육관에 차이

해결되지 않는 금전문제로 인해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으며

부부사이도 더욱 수원해져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러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된 사연입니다.

의뢰인인 부인이 원하는 데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친권과 양육권자는 부인에게,

각자에 채무와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서로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는 한달에 3백만원,

아이에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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