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 등록부정정결정문 수원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근 50여년을 잘못된 생년으로 살아오면서 고통을 받다가
등록부에 출생년 정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6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3살 때 병환으로 사망을 했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공교롭게 의뢰인이 사망한 언니와 같은 날 출생하였고
의뢰인이 손위 언니와 년도만 다르고 같은 날짜에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친은 사망한 언니와 출생년만 다르게 해서
의뢰인에 이름을 손위 언니의 이름과 동일하게 짓고 생
일이 같게 의뢰인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호구조사 과정에서 가족 수 보다 한명더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담당공무원이 손위 언니의 호적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신청인의 호적을 이중호구라는 이류로 삭제하였습니다.
당시 부친과 모친 두분다 문맹이었고 생활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했기에 호적에 대해서 무지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적을 잘못 삭제했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부모는 모른채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언니의 호적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생년월일 정정이 늦어진 이유,
잘못된 호적삭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에 삶을 대변하며
출생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50여년만에 출생년도를
실제 본인의 출생년으로 정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