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결정문 수원변호사
개명을 신청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개명신청자는 인적 풀이 좁은 특정계통에 특성 상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기존에 이름을 사용하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해 개명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 받는데에 기존 이름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새로운 이름으로 더 노력해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개명이 허가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