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상담 전화

010-3471-3031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닉네임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내용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소명령 결정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이

매도인이 거래를 하지 않으려하자 매도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은 접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통장과

부동산을 무조건 가압류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소송꾼때문입니다.

 

자신에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서 거래가 정지되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겁을 먹고 소송꾼들이 원하는대로 금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공인중개사들은(극히 일부의 공인중개사임을 밝힙니다.)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매도인에게 금전부터 입금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그 두 배를 요구하며 계약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 본안소송과 달리

가압류는 간단히 소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꾼들에게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하기 보다는

수원민사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은 "소송꾼이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였으니 법원으로 하여금 빨리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명령을 내리고 ,

20~3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제기하는 신청입니다.

 

가압류를 건 사람이 소송을 시작하면 부당한 가압류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제소명령신청을 받은 소송꾼들이 막상 제소명령신청을 받게 되면

본안소송을 포기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 사건도 부당한 가압류를 당해 가압류권자에게 빨리 소송을

진행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하고 결정된 사건입니다.

 

제소명령-수원변호사5.jpg

 

제소명령-수원변호사6.jpg

 

제소명령-수원변호사7.jpg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2 Next
/ 22

자세한 문의

전화문의
신속한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010-3471-3031 ]
상담신청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 상담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문의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 상담게시판 바로가기 ]


제일좋은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