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 결정 수원민사변호사
이 사건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이
매도인이 거래를 하지 않으려하자 매도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은 접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통장과
부동산을 무조건 가압류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소송꾼때문입니다.
자신에 재산에 가압류가 걸려서 거래가 정지되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겁을 먹고 소송꾼들이 원하는대로 금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공인중개사들은(극히 일부의 공인중개사임을 밝힙니다.)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매도인에게 금전부터 입금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그 두 배를 요구하며 계약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 본안소송과 달리
가압류는 간단히 소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꾼들에게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하기 보다는
수원민사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은 "소송꾼이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였으니 법원으로 하여금 빨리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명령을 내리고 ,
20~3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제기하는 신청입니다.
가압류를 건 사람이 소송을 시작하면 부당한 가압류를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제소명령신청을 받은 소송꾼들이 막상 제소명령신청을 받게 되면
본안소송을 포기하게 되는것 입니다.
이 사건도 부당한 가압류를 당해 가압류권자에게 빨리 소송을
진행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하고 결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