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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알선 불기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인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았지만 단속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 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단속경위와 정황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면이 있기도 했지만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과 대화를 녹음하였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이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윤락행위 알선'의 의미

'윤락행위의 알선'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단속경찰관은 실제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음으로 의뢰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안내한 사실을 가지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부족하다는 변론을 하였고,

단속경찰관에 물음에 대답한 사실이외에 다른 단서나 증거가 없는 점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과거 전력, 대화 내용 등 을보면 혐의 사실이 의심이 가지만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나 알선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단서나 증거가 없음을 주장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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