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삼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으로 판결선고전구금이라고도 합니다.)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 또는
공소기각(공소가 제기된 경우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의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한 심급당 40만원이고(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 및 2021년 제1심 제2심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
최대 5배 증액한 한도인 200만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 검찰 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청구방법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제출서류
*보상청구서(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무죄 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례는 상해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선고 받은 의뢰인이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비용보상까지 결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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