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집행정지 사례 수원행정변호사
이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그 벌금형의 액수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는 대신
자진출국하겠다는 출국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출국기한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고 경황이 없어
각서를 제출했지만
자신이 출국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될 처지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출국명령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행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출국명령처분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출국명령에 집행을 정지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원인과
출국명령 집행정지가 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이 입게될 막심한 피해를
관련 증거와 자료로 입증하며
출국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소는 이러한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출국명령의 강제력이 없다는 점과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기한유예를 해준 점,
의뢰인의 부주의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 점 등
청구에 부당성을 제시하며
의뢰인에 청구가 기각되어야한다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수원행정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출국명령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소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출국기한유예가 이루어지지 가능성이 큰 점을
반박하며 출국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하여 달라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출입국관리소의 주장보다
제일좋은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출국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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