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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계약금 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수원손해배상변호사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매도인 이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에 두배를 물어달라는

매수인에 요구에 난처해하며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에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을 매물로 내어 놓은것은 맞지만

원고(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 계좌에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성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금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매수인은 의뢰인에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걸어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라고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와 주고 받은 통화녹음, 문자를 검토하고

매수인과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계약이

온전히 성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소명령신청

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제소명령결정

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배상 수원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답변서를 통해

원고와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의뢰인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증거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본인이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자라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항변하였지만

계약파기로 인해 원고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금 배액상환 청구근 기각되고

원래의 계약금만 돌려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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