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뢰인에 출생연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르게 기록되어있어서 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출생당시에는 시골마을지역에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지식이나 관념이 부족하고 또 갓 출생한 유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 내 출생한 자녀들을 수년간 출생신고 없이 두다가 수년이 지나 생존한 마을의
각 자녀들을 한데모아 마을 이장에게 한꺼번에 출생신고를 위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호적부상 생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출생당시 몸이 허약하여 실제 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서야 아버지의 위임으로 마을 이장이 출생신고를 하였고
출생 월일은 정확하게 등재되었으나 실제 출생연도가 1963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빠른 1961년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에 사정으로 출생 연월일을 정정하기 위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의 자료와 주변인 진술서를 취합하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의뢰인이 출생연월일 정정을 원하는 마음을 대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같은 신청을 법원에서 허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