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여성의뢰인 분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2억 5천만원과 위자료 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고,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2억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피고인 부인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에 주장은 10년간 각방을 쓰며 1년간 별거하였고, 아내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막말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인 피고의 변호를 맡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아내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혼을 하기위해 지어내고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장일을 하며 수개월씩 집을 비울 수 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숨기고 10년간 각방생활을 하며 1년간 별거생활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할 도리를 외면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챙기며 아이들을 키우고 식당 등에서 일을하며 가정을 일구고 지킨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나,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에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낭비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해보니 판결로 이혼을 하게되면 부인 명의의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시간의 협상 끝에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2억 5천만원과 위자료를 여성의뢰인이 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동차, 아이 양육비, 대학등록금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무조건 판결로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하여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