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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지인에 집들이에 갔다가 언쟁이 일어나 상대방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매우 경미한 처분에 불과 하다 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이로서 받게 되는 2차적인 불이익이 매우 중대하고 한가정에 가장으로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기업업의 경우 회사 내규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사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경우도 4주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형벌도 문제지만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으로서 외국 출장이 잦아 비자 발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수반되는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평생 승진에 제한한이 있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크게 될 처지였습니다.

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을 변론함은 기본이고,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여 결국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즉 집행유예 보다 훨씬 가볍고 유리한 판결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지만 이제 안심하고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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