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청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손뼉도 마추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빰을 맞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들 계실텐데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 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 한다.'
등에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는데 내가 변호사 보수를 천만원 썻다고 해서 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의 목적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출금액보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낮은 경우엔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산출금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확정한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