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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양을 늘려 거래실적을 높인 후 대출을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서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달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피의사실과 결과적으로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후 경찰과 검찰조사에 동행하고

초범인 점과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증거들을 수집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변론함으로서 혐의는 있지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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