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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집행유예 판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간에 일어난 다툼이 살인미수의 죄로 번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에서 의견차이로 인해 시비가 일어 몸싸움을 하였고, 숙소로 돌아가 다른 피고인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칼과 각목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경찰조사 때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고, 다른 피고인과 살해를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이 사건의 경위와 살인결의의 부존재, 살인행위의 부존재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과 위로와 뜻을 전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고 가담한 살인미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타 주변인의 탄원과 의뢰인의 현재 사회관계, 양형상의 유리한 정상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변론하며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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