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화해권결정으로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들어보고 진흙탕 싸움을 그만하도록 판사가 화해를 권고한 후 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입니다.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도 의뢰인의 기여도와 부부합산소득을 반영한 만족할만한 결정이 나왔기에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화해권결정문대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