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판결
건설업체 도급회사와 하도급회사간에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도급회사에서는 공사하청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공사대금 채무를 제3자의 회사에 인계하여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제3자의 채무인수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급회사인 피고는 일정기한까지 연6%, 그 다음날 다갚는 날까지는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